주권교부청구권 압류(주문례)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)

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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