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(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)
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.
http://
현재 연결된 관련서류가 없습니다.
← 재판정보총람 목록으로